내년부터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최대 0.1%p’ ↓…“부담 덜고 지원 강화”

시간 입력 2024-12-30 12:00:15 시간 수정 2024-12-30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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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안내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내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최대 0.1%포인트 인하되고 취약계층의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절반가량 감면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내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내려간다. 현행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매출액 규모별로 0.5∼1.5%이지만 내년 2월 14일부터는 매출액 규모별로 0.4∼0.45%로 조정된다.

수급자, 차상위계충,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는 내년 1·2차 시험부터 50% 인하된다. 이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올해 9월 26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모든 수험생이 공인회계사 1·2차 시험 응시수수료를 각 5만원씩 납부했다.

이번 달 마련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본격화된다. 연체 전 차주에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되고 폐업자에 대한 저금리·장기분할상환(최대30년)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상생 보증·대출을 통한 성실상환자 자금이 투입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된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 대해서도 기여금이 지급돼 기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늘어난다.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해도 비과세 및 기여금 지원이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는 기여금을 미지급했다. 만기(5년) 전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을 미지원했다.

새출발기금 재기지원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을 지원대상으로 했다. 공공정보는 1년 이상 성실상환한 대상에 대해 해제됐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1월로 확대되며 공공정보는 새출발·희망 프로젝트 교육 이수 후, 취업·창업 시 즉시 해제된다.

이외 내년 1월 중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민간을 통해서도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되며 같은 해 2분기부터는 연계 분야도 주거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5년 새해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된다”며 “금융이용 편리성·안정성 강화, 금융사 안정화 및 혁신 가속화,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기회 확대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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