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협회,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 안내

<사진=각 협회>
내년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 행위 금지’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이 이번 달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한 ‘2025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사기 알선·권유 등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일반 국민의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유도 및 보험사기 근절 제고가 목적이다. 앞서 지난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 외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및 광고 행위도 처벌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또 업무 외 재해로 사망할 경우 단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단체보험에서 업무 외 사망 시의 보험수익자를 회사에서 근로자(법정상속인)로 변경해,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단체보험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내년 3월까지는 순차적으로 ‘보험사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보험사 해피콜은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충실한 설명 의무 이행과 서류 전달 등 완전판매가 이뤄졌는지 보험사가 확인·보완하는 설명 절차다.
보험사 해피콜 소비자 편의성 개선의 하나로, 65세 이상 고령자 가족 조력 제도가 도입된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 중 만 65세 미만인 성인을 가족 조력자로 지정하면 모바일을 통한 해피콜이 가능하다. 외국인과의 원활한 해피콜 의사소통을 위한 주요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도 제공된다.
내년 4월에는 ‘보험금 대리 청구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가 이뤄진다. 이에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보험금 대리 청구 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내년 5월 15일부터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상향된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보상한도는 사망이나 후유장해일 경우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 상해일 경우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내년 6월 18일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도 오른다.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이다. 보상한도는 사망이나 후유장해일 경우 최대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상해일 경우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대물일 경우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 가입 대상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에 한했지만 내년 6월 18일부터는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도 의무보험 가입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내년 10월 25일에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 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이나 웹 등을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올해 10월 25일부터 1단계 시행 중이며 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범위를 넓힌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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