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금 보호한도, 2001년부터 24년간 유지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
금융기관의 예금 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간다. 현행 예금 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간 유지돼 왔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 보호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와 예보에 따르면 개정안은 부동산 PF, 제2금융권 여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이내의 기간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예금자가 더 두텁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예금 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범위 내 예금이 증가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예보 관계자는 “예금 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 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요율도 검토하겠다”며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8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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