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사고 발생 급증…“헬스장 등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늘려야”

시간 입력 2024-12-29 07:00:00 시간 수정 2024-12-27 1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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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2천건 늘며 2년새 52% 급증…헬스장 10곳 중 9곳, 보험 임의가입 대상

생활체육 국민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 이용 인구가 함께 늘고 있다. 동시에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 건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보장해 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보험통계조회서비스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 건수는 2020년 4346건에서 2022년 6616건으로 2270건(52%) 늘었다. 같은 기간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계약 건수는 2만6449건에서 3만363건으로 3914건(14%) 늘어났다. 보험료 수입은 108억원에서 183억원으로 75억원(69%) 늘었으며 지급보험금은 84억원에서 93억원으로 9억원(10%) 증가했다.

이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기본 담보를 비롯해 특약으로 구내치료비, 주차장, 물적손해확장으로 구성돼 있다.

구내치료비는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설령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고 해도 고객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 손해를 보상해 주는 특약이다. 이는 보험료를 구성하는 수입 중 기본 담보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6억4000만원에서 2022년 10억5000만원으로 4억원가량 증가했다.

물적손해확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서 생긴 사고로 체육시설업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특약이다. 주차장은 체육시설 내 주차시설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이다.

그런데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이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체육시설법 제26조가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경우 의무가입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 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 기준으로 체육시설업 6만644개소 중 5만7681개소(95.1%)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상태다.

무엇보다 체력 단련장(헬스장, 피트니스센터 등)이 2014년 7363개소에서 2022년 1만2669개소로 72.1% 폭증한 데 반해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유인은 크지 않아 생활체육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공백 우려가 크다. 이에 소규모 체육시설업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36.7%에 불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4년과 2021년에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확대를 추진했으나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시도가 중단된 바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배상책임위험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관련 분쟁 해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 의무가입 확대를 비롯해 공제조합 설립, 분쟁 해결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시설에 대한 보험 의무가입 확대 추진 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제기될 수 있으나 보험요율을 낮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의무가입 확대 추진 시 보험사가 현장 실사를 통해 체육시설의 위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안전 점검 강화, 안전사고 감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보험요율이 조정되고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적발이 어려워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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