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건 게임위원장, “게임 사전검열제 헌재 판단 따를 것”

시간 입력 2024-10-17 15:01:26 시간 수정 2024-10-17 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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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국어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게임 사전 검열제’에 대한 게임산업법 조항을 둘러싼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게임산업법 조항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게임산업법 조항이 자의적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언급에 대해 서 위원장은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래서 위원회가 합의제로 운영 중이라 본다”며 이와 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 8일 게임 이용자·개발자 21만명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를 명시한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진 의원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기준을 다른 저작물에 적용한다고 봤을 때 영화 ‘범죄도시’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도 게임이라면 유통이 금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게임위에서 대면 보고한 내용을 보면 게임은 다른 콘텐츠처럼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 가능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근거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진 의원은 “헌법 21조 2항은 국가의 검열 금지 원칙을 규정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판례를 통해서 이미 행정 주체가 유통을 전제로 한 등급 분류 또는 등급 부여 제도 안에서 심의받지 않은 제작물의 유통은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전 심의를 통해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현행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 또한 위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가 돼 있는 상태여서 헌재의 판단을 따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산업법을 근거로 성인 대상으로 제작된 성인용 게임, 해외에선 청소년 이용 등급인 게임 등에 등급을 매기지 않는 식으로 유통을 막아 왔고,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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