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판준비기일… 김 위원장측 “구속 유지할 상당성 존재하지 않아”
검찰, “공범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제3자 만나 재판 방해 우려 존재”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시세 조종을 공모하거나 논의한 객관적·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16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의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섰다.
재판부는 이날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도 진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및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증거 왜곡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을 구속했지만, 이를 유지할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지분 매입은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1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며 “따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관련 사건들의 병합을 고려하면 구속 만기인 2025년 2월초까지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인다”며 “IT 기업을 창업해 선도하고 있는 김 위원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구속이 장기화돼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골든 타임을 놓치면 카카오뿐 아니라 대한민국 IT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최대 주주이자 이번 (시세조종)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것을 고려하면 핵심 증인을 심문하는 과정 동안이라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각자의 이해관계나 제3자를 만나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보석 심문 중 직접 발언에 나서 “사업을 하며 수많은 회의에 참여했지만 불법·위법적 행위를 승인한 적은 없다”며 “검찰에서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해 답답하다”고 전했다. 이어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17일, 27일∼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영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협력해 2400억원을 투입했으며, 김 위원장이 이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카카오엔터,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5% 이상 확보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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