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상승·청약시장 회복…조합 “지금 분양해야”
공사비 증액 합의로 잠실진주‧청담삼익 등 연내 분양 가능

공사중지 예고 현수막이 걸린 재건축 사업장. <사진=박수연 기자>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을 보였던 건설사와 조합들이 최근 공사비 증액에 잇따라 합의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분양시장이 살아나자 건설사와 조합이 공사를 서둘러 일반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갈등이 봉합된 사업장 중 일부는 연내 분양도 목표로 하고 있다.
2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3.3㎡당 공사비를 666만원에서 811만5000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이 사업은 송파구 신청동 일대 잠실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2679가구의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589가구다.
앞서 시공 컨소시엄은 설계변경과 마감재 상향, 물가 상승, 금융비용 등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으나 조합이 난색을 표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합의로 잠실 진주아파트는 오는 10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롯데건설과 공사비 접점을 찾지 못해 공사중단 위기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다.
청담삼익아파트는 청담동 134-18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9개동, 1261가구의 ‘청담르엘’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은 149가구다.
앞서 롯데건설은 사업장의 공정률이 50%를 넘어섰지만 일반분양이 미뤄지면서 공사비 지급이 늦어지자 분양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액과 마감재 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9월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경고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롯데건설과 조합은 3.3㎡당 공사비를 482만7000원에서 약 65% 오른 794만7000원으로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분기 일반분양이 가능해졌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 재건축 사업의 공사비도 기존 3.3㎡당 512만원에서 784만원으로 확정됐다.
홍제3구역은 홍제동 104-41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6층, 11개동 규모의 634가구를 건립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69가구에 불과하다.
조합은 현대건설과 2020년 3.3㎡당 512만원으로 시공계약을 맺었지만 2022년 공사비 재협상을 통해 3.3㎡당 687만원으로 인상했다. 하지만 지난해 원가 상승 등을 이유로 현대건설이 또 3.3㎡당 898만6400원으로 재협상할 것을 요청하면서 1년간 갈등을 겪었다. 갈등이 길어지면서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결국 3.3㎡ 784만원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조합도 지난달 대우건설과 공사비 일부 증액에 합의해 3.3㎡당 534만원에서 618만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했다.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은 성동구 행당1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7개동 규모로 총 958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이 중 일반분양은 138가구다.
대우건설은 지난 2022년 1월 착공 이후 지질여건 변경에 따른 발파조건 변경과 일반분양 연기에 따른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갈등이 지속된 바 있다.

업계에선 최근 극적인 공사비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유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빠른 분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8% 올랐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서울 분양시장이 살아난 영향도 있다. 이달 분양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는 1순위 250가구 모집에 4만988명이 접수해 평균 163.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지난달 분양한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도 1순위 45가구 모집에 2만2235명이 몰려 4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주현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통해 생기는 이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데, 수도권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조합원들의 부담도 줄었을 것”이라며 “그동안에는 공사비가 오르면 분담금도 올라 공사비 합의에 주저했지만, 지금으로서는 공사비 인상을 두고 갈등하기 보다는 분양시장이 좋을 때 일반분양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