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서상 자본금 완납 시점, 주파수 할당 이후 ‘명백’”
“서류 제출 기한 내 완납 의무? 법령상 근거 없어”

<출처=스테이지엑스>
스테이지엑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내고 “필요 서류 제출 기한 내 자본금 전부를 완납하는 것이 필수 요건이라는 법령상 근거는 없다”며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자본금 완납 시점은 주파수 할당 이후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법 등 관계 법령과 주파수 이용 계획서에 따른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및 인가 절차는 △주파수 할당 공고 △신청서 제출 △신청 적격 통보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주파수 대금 10% 납입 △인가(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 주주들의 출자금 완납 및 나머지 주파수 대금 순차적 납부(5회/5년에 걸쳐 분납) 등”이라며 “올해 1월 31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고, 4월 19일 준비 법인을 설립한 후 5월 7일 주파수 대금의 10%인 430억1000만원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지엑스는 구성 주주 관련 사항에 대해 “자본 조달 계획에 있어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기술한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5% 이상 주요 주주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과기정통부에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전체 2050억원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임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자본금 납입 계획 검증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주체인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기정통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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