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금 미납입·주주구성 불일치 등 문제”
선정 취소 처분 예정 사전 통지…추후 청문 거쳐 최종 취소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전망이다. 자본금을 정해진 기한 내 납입하지 못했고, 주주 구성 등도 당초 제출한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달랐다는 이유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주요 주주 구성 및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크게 다른 점이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의 최고 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5월 7일까지 필수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 각서였다.
과기정통부는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하며, 각 구성주주가 할당신청서류에 명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 자문을 통해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 원을 납입 완료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을 재확인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원으로 기재된 점도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성주주와 구성주주별 주식소유비율도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달랐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뿐이고, 다른 주요 주주 5개는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 기준으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필수 사항 및 서약 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각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 주주로부터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명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 대가(잔액 약 3871억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할 수 있는 우려 사항을 고려할 때,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선정 취소 처분 예정을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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