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간편 상품에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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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가 6월 장기보험을 개정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 <사진=삼성화재>
삼성화재는 6월 장기보험을 개정하며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입원일당 관련 신담보 5종은 건강·간편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181일 이상의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사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대형병원의 다인실 외 이용고객을 위한 2~3인실 입원일당 담보도 신설했다.
해당 신담보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181일 이상 입원하거나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 째부터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보상한다. 단 요양/정신/한방병원에서 입원한 입원일수는 최초 입원 후 180일에 합산되지 않는다.
대형병원인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2~3인실 입원일당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또는 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해 치료받은 경우 입원 1일당 30일 한도로 보상한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2파트 관계자는 “입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치료과정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상품 및 담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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