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은 해외 보관 기관으로부터의 해외주식 유입 금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유의사항 및 국세청의 해외기업의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3000억원이 넘는 주식이 유입됐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은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이 주식보상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주식에 대해, 일반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해외주식 거래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최근 해외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주식 이동에 대한 요청과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당사가 강점을 가진 글로벌 주식투자 인프라와 자산관리 컨설팅 제공 능력을 높게 평가해 주신 것으로 해석된다”며 “향후 주식보상제도와 관련한 기업 설명회 지원을 확대하고, 주식 이동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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