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에너지 효율등급 적용 품목 확대…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 신규 지정

시간 입력 2023-05-10 18:28:23 시간 수정 2023-05-10 18:28:23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공기청정기·제습기 등 4개 품목, 소비효율기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식기세척기, 이동식 에어컨, 대용량 의류건조기 등이 소비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이 적용되던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 등 4개 품목은 소비효율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을 2024년 7월부터 소비효율등급 대상으로 도입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전제품 대용량화 등 소비자 행태변화를 반영해 의류건조기의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식기세척기·이동식에어컨디셔너는 1~5등급 효율등급 기준을 신설하고 등급 신고·라벨 표시의무를 부여한다. 의류건조기는 세탁기와 동일하게 표준건조용량 25kg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공기청정기·전기냉온수기·제습기·셋톱박스 4개 품목에 대한 효율등급 기준과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고효율제품에 대한 변별력 확보와 저효율 제품의 시장퇴출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청정기는 최근 소비자가 선호하는 직류제품, 네트워크 제품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1등급 기준을 10% 상향해 기업의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생산을 유도한다.

순간식 전기냉온수기는 기술 수준의 상향평준화로 제품의 99%가 1등급에 분포함에 따라 기존 등급 체계에서 최저소비효율기준 체계로 전환하한다. 저장식 전기냉온수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5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8% 상향한다.

제습기는 라벨에 표기되는 항목인 ‘측정제습능력’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 ‘1일 제습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기술발전에 따른 제품의 효율향상으로 1~2등급 제품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함에 따라 1등급 기준은 4%, 2등급 기준은 15% 상향한다.

셋톱박스는 능동대기모드 및 수동대기모드 효율기준을 모두 만족토록 개정해 대기시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한다. 시장 기술발전에 따라 최저소비효율기준도 일부 상향한다.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컴퓨터, 복합기 품목은 2024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한다.

컴퓨터의 경우, 연간소비전력량에 대한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설정한다. 복합기는 주간소비전력량에 따라 효율등급(1~5등급)기준을 부여해 대기전력 및 사용중 소비전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임의제도인 고효율인증제도 품목 중 직관형LED램프(컨버터외장형) 및 펌프(상수용(WA)-원심 펌프 양쪽 흡입 벌루트(C5)-지상용 모터 분리형(G2))를 2024년 7월부터 의무제도인 소비효율등급으로 이관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하고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산업부는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기 효율관리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은서 기자 / keseo@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