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산업포럼] “중대재해 감축 ‘한뜻’…노·사·정·학, 지혜 모을 때”

시간 입력 2023-04-20 18:09:56 시간 수정 2023-04-21 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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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CEO스코어데일리·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포럼
중대재해 관련 기소 사례와 법률적 쟁점, 기업의 대응 방안 등 다뤄
올 1월 발족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 위원장 김성룡 경북대 교수 등 강연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3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박성기 기자>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2023 CEO스코어데일리 산업포럼’에서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박성기 기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지난 6일 첫 판결이 나왔다.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항소기한(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14일 확정됐다. 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고, 1호 판결까지 나왔지만 노사를 비롯해 각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국내 최고의 데이터저널리즘을 추구하는 CEO스코어데일리와 법무법인 율촌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기업의 법률적 대응방법 및 제도 개선’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례와 법 개선 논의 현황,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최한 CEO스코어데일리 박재권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오늘 주제인 중대재해저벌법은 재계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 이라며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어렵게 발걸음했으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 가감없는 이야기를 나누기 바란다”고 말했다.

첫 주제발표는 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맡았다. 안 변호사는 ‘사례를 통해 살펴 본 중대재해 발생시 이슈’를 주제로 현재까지 기소된 14건의 사례와 소송의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을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기소사례는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나 회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전에 보통의 사고는 ‘원청’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고 발생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법률이라 관련 사례가 덜 쌓여있는 상태”라며 “대기업은 나름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경북대 교수가 두 번쩨 발표를 맡아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성기 기자>
김성룡 경북대 교수가 두 번쩨 발표를 맡아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성기 기자>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 위원장인 김성룡 경북대 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논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에서도 그 내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며 “이후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보건규칙 등 전반에 걸친 개선 작업이 시작됐지만 그 과정은 물론 논의의 결과물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법 개선 논의는 향후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적은 부담으로 많은 결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과 학계 및 민간 모두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교수, 정대원 법부법인 율촌 변호사가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성기 기자>
왼쪽부터 안범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성룡 경북대 교수, 정대원 법부법인 율촌 변호사가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박성기 기자>

정대원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주제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방향에 맞게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심해 이해의 폭을 줄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처벌 중심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논란은 있지만 정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일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중대재해 숫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가 관심사이고, 기업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법법이 지닌 딜레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사내 협력사의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지시를 하면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CSO(안전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전권을 부여했는데 CEO(최고경영자)나 회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면 CEO나 회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기업 및 공기관의 안전담당자, 기업 임직원 등이 참석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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