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늘어…HUG, 대위변제 1년새 3배 늘어

시간 입력 2023-02-23 07:00:13 시간 수정 2023-02-23 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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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692억원→올 1월 1692억원 급증
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339건…1년새 244% 증가

서울 빌라촌 전경 <출처=연합뉴스>
서울 빌라촌 전경 <출처=연합뉴스>

한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에 21일 하루동안 ‘전세’ 관련 게시글만 약 120건이 넘게 올라왔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한다. 도와달라’, ‘전세대금 대위변제는 어떻게 하나’ 등 임차인들의 글이 대부분이다. 최근 빌라·소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드러나 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액 현황 그래프 <출처=HUG>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액 현황 그래프 <출처=HUG>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액 현황표 <출처=HUG>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액 현황표 <출처=HUG>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원으로,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해 3배가 넘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사인 △HUG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가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이다.

HUG의 대위변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불규칙적인 증감을 반복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1000억원을 넘기더니 올 1월 1692억원까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에 전세금을 지렛대로 주택을 매입했던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표 <출처=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표 <출처=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도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로써 보호해주는 제도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2339건으로, 지난해 1월(679건) 대비 244%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4월·5월에 잠시 줄었다. 6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나혜린 기자 / redgv237@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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