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692억원→올 1월 1692억원 급증
1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339건…1년새 244% 증가
한 직장인 커뮤니티 플랫폼에 21일 하루동안 ‘전세’ 관련 게시글만 약 120건이 넘게 올라왔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못해주겠다고 한다. 도와달라’, ‘전세대금 대위변제는 어떻게 하나’ 등 임차인들의 글이 대부분이다. 최근 빌라·소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임차인들 사이에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드러나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은 지난달 1692억원으로,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해 3배가 넘는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사인 △HUG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가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이다.
HUG의 대위변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불규칙적인 증감을 반복했으나 지난해 8월부터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지난해 10월 1000억원을 넘기더니 올 1월 1692억원까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에 전세금을 지렛대로 주택을 매입했던 집주인들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자도 늘고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로써 보호해주는 제도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2339건으로, 지난해 1월(679건) 대비 244% 증가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4월·5월에 잠시 줄었다. 6월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나혜린 기자 / redgv237@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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