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주식대여 수수료‧신용융자 이자율 제도 개선 추진

시간 입력 2023-02-21 16:11:57 시간 수정 2023-02-21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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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 이용료율을 개선하고 공시제도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등에 대한 지급‧부과 관행을 종합적으로 점검,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이율을 적용, ‘이자 장사’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짐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내달 중 유관기관과 함께 TF를 구성, 이자 및 수수료율 부과‧지급 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이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 이용료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식대여 수수료율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 증권사별, 투자자 유형별 수수료율을 별도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융자 이자율은 최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사가 이자율을 도리어 올리고 있어 산정 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도 강화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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