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정 더 깐깐해졌다…‘지정유보’ 낙인 금감원, 올해는 포함되나

시간 입력 2023-01-27 17:15:41 시간 수정 2023-01-27 17: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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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공운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공공기관 혁신 추진…기준 상향에 40여개→기타공공기관
금감원 지정될지 관심사…올해 공공기관 63.4조 투자

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금융감독원의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관리 및 지정·해제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공공기관 지정 여부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은 공공기관의 신규 지정과 해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의 구분 변경을 확정하는 절차다.

공공기관은 현행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지정을 받는다. 공공기관 요건에 부합하는 기관은 신규로 지정되며,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해산되거나 정부지원 축소 등으로 운영 필요성이 적어진 기관은 해제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업무의 중요성과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분류돼 정부의 공공기관 감시를 받는다. 동시에 관련 재편을 통한 효율적 관리도 받는다.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경영관리를 받으며, 이보다 미달되는 기관은 각 주무부처에서 관리한다.

특히 올해 공공기관 지정은 지난해 새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작업을 추진하면서, 보다 강화된 기준과 요건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은 △정원 50명 △자산 10억원 △수입액 3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상향으로 △정원 300명 △자산 30억원 △수입액 200억원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이처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해당되는 기관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3분의 1 가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40여곳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대상에 오른다.

올해 공공기관 지정에서 도마에 오른 기관은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지정 당시 지정유보 결정을 받았으나, 정부는 유보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할 것이라 못박았다.

금감원은 은행관리의 독립성을 위해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2009년 해제됐다. 하지만 방만경영, 채용비리, 수입액 초과 등의 악재가 잇따르면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을 위한 이행실적으로 △해외사무소 폐지 △성과급 과다 근절 △상위직 비율 조정 등의 과제를 받았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4년간 1~3급의 상위직급 간부 비중을 43%에서 35.7%로 약 10% 축소하고, 워싱턴·홍콩 사무소 폐쇄 등을 이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투자집행 실적과 올해 투자계획 및 집행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에 6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철도·도로·주택 등 SOC(사회간접자본)에 33조6000억원, 송변전·원전·발전설비 등 에너지에 17조4000억원, 주거복지에 5조원, 가계지원·체육·관광 등 기타에 7조4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분야별 담당 공공기관으로는 철도·도로·주택 분야의 경우 국가철도공단·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력으로 맡게 된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서부·중부·남부·남동·동서)가 맡으며, 가계지원·체육·관광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강원랜드·마사회 등이 맡는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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