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무풍지대 기업은행, 인사정책 변화 바람부나

시간 입력 2023-01-26 07:00:09 시간 수정 2023-01-26 10: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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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출신’ 김성태 행장 취임 첫날 “기재부와 희망퇴직 협의할 것”
국책銀 퇴직금 규정으로 7년째 희망퇴직 없어…신규채용 걸림돌 작용

김성태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취임하면서,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도 일반 시중은행과 같은 인사 정책 ‘효율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7년간 사실상 폐지됐던 희망퇴직이 재도입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업은행장에 오른 김 행장은 취임식 당일 희망퇴직 재도입 계획을 묻는 출입기자단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고 발언, 희망퇴직 재도입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 행장은 1989년 기업은행에 입행 후 꾸준히 근무해 온 ‘내부 출신자’로서 은행 안팎의 환영을 받고 있다. 전임 윤종원 행장을 비롯한 ‘관 출신’ 행장들의 경우 취임 초부터 ‘낙하산’ 논란이 불거지며 노조와 갈등을 빚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행장은 취임사에서 정책금융의 본연에 충실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소홀했던 개인금융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관 출신’인 전임 행장들이 시장 경쟁력보다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던 것과는 차별되는 부분이다.

지난 3일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는 김성태 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지난 3일 취임사를 발표하고 있는 김성태 기업은행장. <사진=기업은행>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당국은 물론 노조와 협의를 통한 ‘희망퇴직’ 재도입 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그간 꾸준히 희망퇴직을 통해 몸집을 줄여온 반면 기업은행은 2015년을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폐지한 이후 지속적으로 임직원수가 늘어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임직원 수는 지난 2018년 1만3324명에서 2019년 1만3699명, 2020년 1만3930명, 2021년 1만4088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9월에는 1만3900명으로 전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임직원수가 크게 축소된 시중은행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국책은행의 희망퇴직제가 7년 넘게 실시되지 않는 것은 퇴직금 규모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감사원이 공공금융기관의 퇴직금 규모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면서, 기획재정부가 국책은행의 퇴직금 규정을 임금피크제 기간 전체 급여의 45%로 강화한 것이다.

일반 시중은행이 최대 24~36개월치 임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지급받는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에 대부분의 행원들이 희망퇴직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 적은 급여를 받으며 사실상 실제 업무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로 적을 두게 된다.

이처럼 일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직원들이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신사업 추진 인력 채용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퇴직금 규모 관련 법령은 기업은행뿐 아니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타 국책은행도 함께 적용받는다. 때문에 희망퇴직 재도입을 위해서는 3개 국책은행이 함께 개정에 나서야 한다. 김 행장 외에도 수출입은행장으로 내부 출신인 윤희성 행장이 선임된 만큼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 사정에 밝은 인사가 행장으로 부임한 만큼 은행 측이 보다 납득할 만한 결론을 얻기 유리할 수 있다”며 “다만 기업은행뿐 아니라 3개 은행이 모두 합의해야 하는 사안인데다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야 해 개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예슬 기자 / ruth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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