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운전하다 쿵”…고속도로 ‘접촉 사고’ 대처법은?

시간 입력 2023-01-21 07:00:05 시간 수정 2023-01-20 06:00:00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사고 발생 시 부상자 확인·안전 확보 우선
사진·영상 등 사고 현장 전체 기록 필수적
2차 사고 방지 위해 갓길 등으로 차량 이동

접촉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 후 사진 또는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사진제공=카닥>

2023년 계묘년(癸卯年) 설 연휴를 맞아 귀성객과 귀경객의 차량으로 고속도로가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고속도로 교통량이 증가하면 도로 정체, 졸음운전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이 때문에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났을 때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숙지해두면 혹시 모를 2차 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부상자 발생 여부 확인과 사고 지점 안전 확보가 우선이다. 운전자 본인과 상대방 차량 탑승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한 다음 삼각대 또는 비상등으로 후방 차량이 사고 현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한 후 사진 또는 영상으로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 파손 부위는 물론 사고 현장 전체가 잘 보이는 사진은 필수다. 차량 번호판과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전면부를 찍고, 바퀴의 방향이나 차선 등이 보이도록 차량의 좌·우측과 후면부 사진도 촬영해야 한다.

특히 만약 바닥의 타이어 자국이나 기름, 흙 등 사고 당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함께 찍어둔다. 마지막으로 접촉·파손 부위를 가까이에서 한 장, 멀리서 한 장 찍어둔다.

사고 현장 기록이 끝났다면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 사고 현장에 차를 오래 세워두고 사고 수습을 진행하면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를 안전 지역으로 이동한 후 사고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경찰·보험사 등에 교통사고를 접수해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박예리 카닥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경미한 접촉이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 대부분은 당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며 “사고 수습에 필요한 앱 서비스를 미리 다운받아 놓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