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기준 100억까지 확대…공시의무 위반 경미하면 ‘경고’

입력 2023-01-16 16:29:09 수정 2023-01-16 16: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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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공시제도 개선방안’
현행 50억원→100억원 2배 확대
공시 항목 줄이고 위반 과태료도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기존 대비 2배인 100억원까지 상향한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 과태료 대신 경고만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업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 기준 금액은 늘리되, 공시 항목은 줄이고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정위는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100억원 이상까지 규정했다. 공정위는 2000년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했으나, 지난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50억원까지 낮춘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가량의 공시의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공정위는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등 주요 8개 항목에 대해서도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꿨다.

이외에도 구분·산정이 어려운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가운데 비계열사가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에 대해 공정위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완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공시 의무 위반 후 사흘 내 정정시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최대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잘못된 공시도 1개월 이내 정정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는 방안도 더해졌다.

공정위는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 또는 계산 실수에 따른 잘못된 내용을 공시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기준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한 입법·행정 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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