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시간 입력 2023-01-12 17:47:58 시간 수정 2023-01-12 17:47:58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12일 바로 소급 적용…급매 따른 시장 충격 최소화 기대
내달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구분 없이 3년으로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1세대 1주택 혜택은 양도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며,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배제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존 처분기한 연장 기간이 금리인상과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으로 인해 처분이 곤란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기재부는 기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부분을 3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 덧붙였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다음달 관련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또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한 혜택 제공을 위해 이번 변경된 사항을 12일 당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