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감면 연장·한국형 레몬법 손질…올해 확 바뀐 車 제도

시간 입력 2023-01-15 07:00:03 시간 수정 2023-01-13 1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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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다자녀 가구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 면제
車 교환·환불 중재 제도 개선…실효성↑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대리점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제도 신설로 인해 올해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최대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인 일명 ‘한국형 레몬법’도 개정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향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 최대 40만원 한도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올해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게 된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와 연동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세 부담도 함께 경감된다.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구매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개인택시사업자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또한 3년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됐지만,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의 인하 폭은 기존 37%에서 올해 25%로 줄어들고,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인 현행 인하 폭이 유지된다.

자동차세 부담 완화와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저공해 조치 사업인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까지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 차량을 뜻한다.

앞서 정부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해왔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4등급 경유차를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19년 1월 1일 도입된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1년 미만, 주행거리 2만km 미만인 차량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도이기도 하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개정했다. 비공개 조항을 신설했으며, 교환·환불 시 대상 차종과 비용 처리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교환·환불 요건에 대한 자가 진단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한국형 레몬법 손질에 들어간 것은 소비자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며 “그동안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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