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추진…광고·판촉시 비용분담 사전동의

시간 입력 2023-01-06 17:58:08 시간 수정 2023-01-06 17: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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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발행, 해당 점포만 사용 조건
광고·판촉 비용분담 사전고지 해야
점주 손해배상 규정 강화 등 정비도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가맹사업거래질서 확립과 점주 권익 제고를 위해 편의점, 화장품 등 13개 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추진은 배달앱의 급성장에 따른 다발적인 가맹본부-점주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배달앱 영업거점 지역 설정으로 지역간 충돌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점주가 배달앱으로 가맹점 주소지를 영업거점으로 지정해 타 점주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점주간 분장에는 가맹본부가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조항이다.

점주가 개인 비용을 통한 쿠폰 발행시, 공정위는 이를 해당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설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가맹점 자체 쿠폰 발행 행사로 인한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서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사업법 중 하나인 점주의 광고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해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일정 비율(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단 판촉행사가 70%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도 비용 분담에 동의한 점주에게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달았다. 또 동의 획득시 약정과 동일하게 광고를 이행하고 판촉행사의 명칭 및 기간, 비용 분담 비율 및 한도를 상세히 사전 고지하는 조건도 달았다.

더불어 가맹본부와 사업자간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을 분담할시, 이를 균등하게 해야한다는 사전 동의 또는 약정에 따른 분담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외 공정위는 △영업양수인의 최초가맹금 면제 △점주 손해배상 규정 강화 △가맹본부 즉시 해지사유 추가 등 가맹점의 권리를 강화하는 미비 조항들을 추가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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