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주민참여사업·탄소검증·이격거리 제도 개선

시간 입력 2023-01-04 15:48:45 시간 수정 2023-01-04 15: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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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 기반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주민, 어업인 투자시 수익배분 우대로 유도

<사진=픽사베이>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열고 △주민참여사업 제도 △탄소검증제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개선 및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 하에 기획재정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주요 부처 및 유관기관 담당자, 민간위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3가지 제도와 관련,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은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다. 또 탄소검증제 강화로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이격거리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된 제도로 태양광·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1~0.2)를 부여해 수익금을 공유하는 제도다.

주민참여형 사업 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79개소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산업부는 일률적으로 적용되온 참여 기준을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로 재편하고 주민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범위는 발전원에 따라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를 조정했다. 또 설비용량 100메가와트(M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에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범위를 확대했다.

또 발전소 인접주민·농어업인이 30% 이상 일정 비율 참여를 하고 투자한도와 주민참여 추가 가중치 수익 배분시 우대 등을 통해 참여 요인을 제고시켰다.

산업부는 이달 안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의 경우 산업부는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전체 등급에 대해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탄소검증제란 태양광 모듈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1kW)당 이산화탄소의 총량(kg・CO2)을 계량화·검증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은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했다.

또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의 참여조건도 현행 1등급에서 1·2등급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을 올해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오는 4.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와 관련, 산업부는 지자체별 상이한 규제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가 주거지역·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 규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객관적 영향분석 등 전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이내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산업부는 이달 안으로 지자체에게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자율적 규제 완화도 요청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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