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전기차·핵심광물 가이던스’, 韓 요구 반영

시간 입력 2022-12-30 16:11:15 시간 수정 2022-12-30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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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전기차·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관련 가이던스’에 대한민국 정부·업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가이던스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 제정방향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정의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 중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가이던스는 지난 19일 예정이던 발표 일자가 다음해 3월로 연기됐다. 미 재무부는 연말까지 해당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배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용차 세액공제 가이던스’에 대해 연내 발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 재무부는 상업용 차량에 리스 판매 차량을 포함시켰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상업용 차량 판매시 미국 시장에서 세액공제 75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와 관련, 새 가이던스는 차량 가격의 30% 또는 유사 내연기관 자동차와의 가격 차이(증분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최대 7500달러 가량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증분비용은 대부분 7500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차량 가격의 30% 또한 7500달러 이상이라, 상업용 차량은 대부분 세액공제 혜택 최대치(7500달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그간 한·미는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해온 바, 이번 상업용 전기차 가이던스 발표는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차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다음해 3월 배터리 부품과 핵심광물 요건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가이던스 제정방향’을 백서 형태로 배포했다.

여기에는 배터리 부품별 북미 제조‧조립 비율, 핵심광물별 미국 및 FTA 체결국별 추출‧가공 비율산정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담겨있다. 기존 개별 부품‧광물별 산정 기준에서 전체 부품‧광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얻은 광물도 FTA 체결국에서 해당 광물을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FTA 체결국 생산 광물로 간주된다.

이와 함께 배터리 부품의 정의에 대해 가이던스 재정방향은 음극재·양극재·분리막·전해질·배터리셀·모듈 등을 모두 포함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두 차례 미 재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고, 각계 각급에서 미국 측과 수 차례 협의를 갖는 등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 수혜 극대화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업계가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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