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배달·로봇택배 시대 열린다”…스마트물류 육성, 2026년까지 20조로 확대

시간 입력 2022-12-23 14:29:32 시간 수정 2022-12-23 1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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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로봇·자율주행차 ‘스마트 물류’ 육성
배송부터 재고까지 물류 전반 무인자동화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배송 인력·수단 공유…택배 인력난에 ‘외국인 허용’ 확대 법 개정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23일 드론과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및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생활물류 산업 규모를 2026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국토교통부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이날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하고 생활물류서비스 규제와 산업, 인프라 등 생활물류 발전을 위한 5대 전략을 공개했다.

주요 기본계획인 5대 전략은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 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로 구성돼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시행으로 2020년 기준 9조8000억원 규모이던 생활물류 산업규모를 2026년까지 2배 이상인 20조원 가량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13만6000명에서 30만5000명까지 늘릴 것이라 덧붙였다.

우선, 스마트 모빌리티를 활용한 생활 물류가 도입된다.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상 택배나 음식 등의 배달 같은 생활물류 운송수단은 화물차 또는 이륜차로 제한돼있다.

이에 국토부는 드론·로봇·자율주행차 같은 스마트 첨단 모빌리티를 생활물류 운송수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내년에 생활물류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할 자율주행기반 로봇 배송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운용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주요 운행 공간은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까지 86억3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상품의 운송과 함께 배송·보관·포장·재고 등 물류 전체 과정을 단절 또는 중단 없이 무인화·자동화하는 기술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수요예측과 재고관리 등 핵심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의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개발과 함께 물류 인력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스마트 물류와 함께 택배사 인력 활용을 유용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배기사는 관련 법에 따라 택배사와의 전속계약이 1개사로 한정돼있다.

이에 국토부는 배송 물량이 적은 지역 등에는 복수의 택배사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속 운송계약 조건을 완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기엔 배송 인력 및 배송 수단 공유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토부는 택배시장 상하차 작업에서 요구되는 인력 해소을 위해,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인 H-2에 육상화물취급업 부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에는 H-2 비자 외국인은 물류터미널 운영업체에서만 고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처벌 부과로 택배기사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 덧붙였다.

대신 택배 등 운송·물류 부문 근로자 파업으로 인한 소비자 배송 피해에 대해선 최소화를 강구하면서, 대체 배송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도 생활물류법 개정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구현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1차 계획에 따라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규제혁신, 첨단개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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