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혁위, 인증규제 80건 정비·개선

시간 입력 2022-12-21 16:53:11 시간 수정 2022-12-21 1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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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21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과 인증규제 80건을 정비·개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표원와 추진단은 지난 16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인증 비용·부담을 더는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지난 16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확정을 받았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 인증 절차 간소화와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의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20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간 전수조사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했다.

국표원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전담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 등을 통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번에 검토된 인증규제 가운데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14개 필수 제도는 현행유지된다.

한편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 인증 부담을 완화하고자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해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절감될 기업의 인증취득비용과 인증제도운영비는 연간 약 577억원으로 추산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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