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난개발 지역 정비사업 속도낸다…집중검토 대상지역 10곳 선정

시간 입력 2022-12-20 16:01:55 시간 수정 2022-12-20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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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실태조사·정비모델 시각화 연구 추진
주택·공장 혼재 지역, 주거권 이슈 큰 곳 대상
이한준 대표 교체 이후 노후주택·난개발 정비 관심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가 노후주택 유지·보수에 이어 난개발 정비작업을 본격화한다.

20일 LH 산하 연구기관인 LH 토지주택개발연구원은 최근 ‘난개발 실태조사 및 정비모델 시각화’란 주제의 연구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난개발 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모델 개발의 일환으로 난개발 지역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법·제도상의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난개발 지역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기존 도시·산림 같은 국토 자원을 훼손시키거나, 필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음에도 개발을 해 과밀화·환경오염·교통체증 등 각종 사회적 문제 및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한미군기지 주둔과 피란민들의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난개발이 이뤄진 서울 용산구 등이 있다. 또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의 경우 성남대로 등 교통 인프라가 마련됐음에도 주변 용인시·광주시의 난개발 및 인프라 의존으로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연구원은 이번 작업을 통해 전국 계획관리지역 중 주택·공장이 혼재한 지역을 연구 주요 대상 지역으로 설정할 것이라 밝혔다. 특히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고 주거권 확보 이슈가 많은 지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연구원은 ‘집중검토 대상지역’을 10곳 내외로 선정하고, 이중 ‘난개발 특성 유형별 대표 사례지역’을 5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들은 향후 난개발 관련 정비사업의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난개발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도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국토난개발방지포럼에서는 지난해  ‘난개발지역 정비 특별법(주택공장 혼재지역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7월에는 연구원이 난개발 정비 사업모델 개발연구를 수시 연구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LH 이한준 사장 체제로 전환하면서 전국의 주요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유지·하자 보수 정비를 집중하면서, 향후 난개발 정비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국토에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으로 이용·개발하는 계획관리지역 비율은 약 11.4%에 달한다. 특히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 개별 공장들이 밀집하면서 환경오염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LH 관계자는 “당장 LH 정책 또는 사업 목표에 난개발 정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난개발 정비는 노후주택 등 도시정비와 연관이 있다”면서 “전국의 난개발을 유형화시켜 사례를 검토하고 행정구역별 전국단위의 통계적 분석, 시·군·구 보다 작은 단위의 대표적·특징적 지역도 선정해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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