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까지 축소…매점매석엔 반출량 제한

시간 입력 2022-12-19 16:43:29 시간 수정 2022-12-19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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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가격 안정세에 유류세 인하 37%→25%
경유 등 타 유종은 그대로…내년 4월말까지 연장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휘발유 가격의 안정세를 감안해 휘발유 유류세의 인하 폭을 25%까지 축소한다. 대신 정책 효과를 낮추는 휘발유 매점매석에 대해선 반출량을 제한하는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유류별 유류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되 연말까지 예정돼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 기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37%에서 25%까지 축소되며, 이로 인한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까지 인상된다.

휘발유는 유류세가 늘어날 경우 가격이 높아지나, 리터당 820원이던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과 비교하면 205원 더 낮아진다.

기재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유의 경우,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아 현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다음해 4월까지 유지키로 했다. LPG부탄도 마찬가지로 37% 인하 조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 가격 인하요인은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으로 발생하게 된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유류세 환원 조치의 실효성을 다지기 위해 휘발유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상 전 싼 가격에 휘발유를 확보한 후, 유류세가 인상되면 확보한 휘발유 물량을 풀어 이득을 보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이날 오전 9시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해당 고시는 석유 정제업자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 동기 대비 115%)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휘발유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긴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휘발유 매점매석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재부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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