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 회사 ‘KCH’ 고발…KCH “법적 대응할 것”

시간 입력 2022-12-15 16:53:58 시간 수정 2022-12-15 16: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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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혐의로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KCH “금융업 영위 회사 아니야…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할 것”

<출처=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인 KCH가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금산분리’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CH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보험사로 보고 있다.

하나의 사업체가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업종을 판단하며,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액 또는 산출액에 의해 결정한다. KCH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수익 중 배당수익, 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이 95%를 넘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또 공정위는 KCH가 2020년 7월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자신의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해 정관을 개정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영위업종으로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CH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에 즉각 반박했다. KCH 측은 “KCH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며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KCH와 같이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정관상 사업 목적은 임의로 기재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사 절차도 없어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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