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구글에만 힘 실릴수 있어” … ‘망중립성’ 법제화 추진에 통신사들 반발

시간 입력 2022-12-13 09:16:15 시간 수정 2022-12-13 09: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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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정부가 ‘망 중립성’을 법제화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7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과 함께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며 개정안 검토를 진행해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은 현재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망 중립성은 통신 사업자가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할 때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내용‧유형‧기기 등의 요인에 의해 콘텐츠의 전송 처리 과정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망 중립성이 최근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은 최근 통신사와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간 ‘망 사용료’ 공방이 뜨겁기 때문이다. 

KISDI는 현행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망 중립성 위반 상황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업계에서는 망 중립성 법제화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이미 기존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지켜지고 있는 내용을 굳이 법제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통신사들은 망 중립성이 법으로 명문화되면 망 사용료 이슈에서 넷플릭스나 구글 등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통신사는 망 이용 대가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글로벌CP와의 대상 협상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망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논란으로써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망 사용료’를 법제화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KISDI는 지난 10월 보고서를 통해 망사업자들의 요구가 망중립성 규범과 충돌하고 있다고 인정했으며, CP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는 지난달 7일 이같은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넷플릭스와 망사용료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측은 “망중립성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가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지, 콘텐츠를 무상으로 전달하라는 원칙이 아니다”면서 “이는 이미 법원의 판결에서도 정리가 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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