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결국 거래소에서 퇴출…위메이드 “국내 기타 거래소·해외거래소 상장 추진”

시간 입력 2022-12-08 08:57:17 시간 수정 2022-12-08 0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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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위메이드 “본안소송·공정위 제소 통해 상폐 부당함 밝힐 것”

<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위믹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이어가는 동시에 4대 거래소를 제외한 국내 거래소 및 해외 거래소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원화 거래소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거래가 종료된다. 위믹스 투자자들은 해당 거래소에서 내년 1월 5일 오후 3시까지 출금할 수 있다. 위믹스가 4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더라도 해외 거래소인 MEXC, 게이트아이오, 쿠코인, 크립토닷컴 등에서는 거래가 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24일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닥사가 명확한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며 지난달 28일과 29일 이들 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위믹스 측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4개 거래소 이외의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해외 거래소의 상장을 추진 중에 있다”며 “더 많은 거래소에서 위믹스의 거래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장폐지가 확정되면서 위믹스의 가격은 폭락하고 있다. 업비트 기준 1100원대에서 거래되던 위믹스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700원대까지 떨어졌고, 이날 오전 8시 현재 300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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