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국내 온실가스 배출 따른 ‘상쇄배출권’으로 활용

시간 입력 2022-12-07 16:41:40 시간 수정 2022-12-07 16: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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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여부 따라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 검토
해외감축, 국내인정…탄소배출권 가격 급변 배경
개도국 청정개발 사례도…“해외투자 첫 사업, 가능성 타진”

한국가스공사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탄소제로 시대에 대비,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다. 전 세계적인 에너지난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변하자, 해외 온실가스 사업에 투자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상쇄배출권(크레딧)’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가스공사는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한 타당성을 조사한 후, 경제성 여부에 따라 향후 사업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SDM(지속가능개발매커니즘)’ 전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SDM은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해, 이에 따른 성과를 국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는 형태다. 이렇게 해서 얻는 수익은 상쇄배출권으로 환원해, 국내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가스공사의 이번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국내 탄소배출권 지불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비용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KRX)의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월별 탄소배출권(KAU22) 낙찰가는 △7월 2만4000원 △8월 2만7300원 △9월 2만6900원 △10월 2만2250원 △11월 1만9350원으로, 변동폭이 크다.

특히 올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이 더 심해졌다.

탄소배출권은 2000년대 초 교토의정서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시장에 등장한 이후, 물가나 비용이 비싼 국내 대신 개발도상국 등 해외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탄소감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열대우림이 많은 동남아 또는 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벌목방지탄소배출권(REDD)을 얻으려 하거나, 저개발로 오염된 물을 섭취해야 하는 개발도상국에 정수시스템을 구축해 탄소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는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개발도상국에서 탄소배출권 관련 사업을 할 경우, 현지 기업들이 선진국으로부터 돈을 받고 배출권 판매를 하면서 오염물질을 더 배출해 탄소배출권 제도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스공사 또한 해외 탄소배출권 투자와 관련해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 사업화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탄소배출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외부사업을 통해 감축 가능한 부분을 조사하려는 차원”이라며 “해외 탄소배출권 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선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업화 여부를 타진하려는 것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형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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