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의안분석’ 자문기관 모집…의결권 행사 역량강화

시간 입력 2022-12-07 09:01:19 시간 수정 2022-12-07 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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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관 2개사 선정, 외부 자문으로 의결권 행사
의결권 행사 내부갈등, 전문기관 자문으로 사전방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옥의 모습. <사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이 국내주식 의안분석 자문기관을 선정한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7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공단은 이러한 내용의 복수 자문기관 2개를 선정,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의안분석 및 권고안, 의안분석 및 의결권 행사 통계 등 관련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금은 수탁자 책임활동과 관련해 자문기관 또는 회계·법무 법인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2개 이상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전문기관 모집은 이를 위한 위촉 또는 용역계약에 해당한다.

자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의안분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부역량과 의안분석 평가 서비스 제공 체계를 주로 맡는다.

세부적으로는 주주총회 안건과 쟁점, 기업의 주요 정보(재무제표·지배구조) 요약과 상법 등 의결권 행사 관련 법령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모든 안건별로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거나 연기금 이사회 현황, 경영성과 비교, 합병·분할 계획, 의결권 행사 및 주총결과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0월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의 일부 개정과 입안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시 자문기관 활용 근거, 투자대상에 외화 기업어음 및 해외채권, 외화 기업어음 신용등급 규정 등 의결권 행사시 자문기관을 활용하기 위한 규정들을 신설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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