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野 강행추진에 집단반발 …“불법파업 면책권, 기본권 침해”

시간 입력 2022-12-06 16:35:50 시간 수정 2022-12-06 16: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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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오른쪽 세 번째) 등 경제 6단체 부회장들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연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추진하려 하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야당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노란봉투법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에 대한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제 6단체 부회장단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민사상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평등권·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 “노사관계,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노동분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예측 불가능한 범위로 확대되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하고 법적 안정성을 크게 침해할 것”이라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5일 야당의 노조법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80.1%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노조법 개정안은 7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제6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법안 논의와 처리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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