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폐’로 코인 투자자 보호 다시 수면위…“규제 없으면 사태 반복 뻔해”

시간 입력 2022-12-01 08:54:46 시간 수정 2022-12-01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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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터 수억대까지…위믹스 투자자 손해 막심
전문가 “‘규제 미비’가 원인…최소한의 규제 필요”
금융당국, 가상자산 제도적 검토 돌입

<출처=위메이드>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폐지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금융당국도 코인 상장과 폐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검토할 방침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위믹스 상장폐지 소식이 전해진 이후 1시간만에 코인 가격의 70%가 급락하면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투자자들이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했으며, 위믹스가 유통계획 자체가 없는 다른 코인들과는 달리 불공정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상대로 집단 손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투자자 모임인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에는 200명 이상이 가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일에는 업비트 본사 앞에서 위믹스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위메이드 측도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거래지원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2일 심문기일을 열고 가처분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 위메이드는 고팍스를 제외한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규제 미비’를 꼽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전문가는 “위믹스팀이 유통계획보다 많은 코인을 유통시킨 것이나 거래소들이 명확한 기준 없이 위믹스를 상장폐지 시킨 것 모두 관련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코인도 하나의 투자상품으로 볼 수 있는데 ‘탈중앙화’라는 이유로 정통 금융상품에 비해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와 시장을 감시하는 독립 기관이나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번 사태 같은 일은 반복될 것”이라며 “자정작용도 한계가 있어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도 지난달 30일 블록체인거버넌스위원회가 ‘위믹스 사태의 쟁점과 중앙화 거래소 규제설계’라는 주제로 연 긴급 토론에서 “닥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자율규제기구”라며 “자율규제기구는 관련법 없이 자기자신에 대해 규제한다는 의미지, 자신들의 고객 중 하나인 코인프로젝트를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현 가상자산 시장 시스템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이번 사태가 닥사와 위메이드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보는 시선도 보다 엄중해졌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정훈 FIU 원장은 “가상자산 검사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가상자산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제도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 행사에서 “위믹스 사태와 관련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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