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취소해도 50%만 환불”…공정위, MS·한컴·어도비 ‘갑질 약관’ 시정조치

시간 입력 2022-11-30 16:12:08 시간 수정 2022-11-30 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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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부터 ‘아래아한글’까지 소프트웨어 구독 부당 약관
요금환불, 고객에 반값부담 모두 문제…시정조치 요구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MS365’. <사진=마이크로스프트>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구독서비스 취소에도 제대로 된 요금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공정위는 30일 해당 3개 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각각 ‘MS 365’,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한컴독스’ 등 주요 소프트웨어 상품에 대한 구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두 워드·엑셀이나 포토샵·프리미어프로, 한컴오피스 등 기업에서 핵심 사무용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취소시 요금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일부만 환불하고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은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관한 대금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선 안된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해당 기업들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컴의 경우 잔여 요금 일할 계산을 통한 환불 시정조치를 했으나,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공정위 시정권고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온라인 서비스 중단 또는 정전 같은 문제 상황,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게 면책을 주고, 배상책임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정위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의무를 부과하자, MS와 한컴은 회사의 귀책사유 유무를 근거로 책임 부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고객의 소송(클레임) 등 이의 제기 기간이 법령상 규정된 기한 또는 시효기간 동안이 아닌, 1년으로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집단·통합 또는 대표 소송이 불가하다는 약관도 지적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고객 계정에서의 발생을 사유로 모든 행위 및 활도에 대한 책임 전가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서비스 계정 해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재판관할 법원을 지정하는행위나 약관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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