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부실 투성이…“사업권 지분 멋대로 사고팔고, 총체적 부실”

시간 입력 2022-11-16 17:58:34 시간 수정 2022-11-16 17: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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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폭로 “내부정보로 새만금 사업권·인허가 사고팔아”
지분취득 미이행·철수, 전기위 인가 없이 지분 매매
책임소재 놓고 여야 충돌…“검경 추가 조사 필요”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조감도의 모습. <사진=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이 정부의 관리부실로 부실투성이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발전사업권과 관련한 지분을 기업이나 개인들이 제멋대로 거래하는 등 총체적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9일까지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관련 조사’ 를 벌인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지분구조 미이행 등 부당이득 관련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사가 진행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부터 다음해까지 약 4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 3·4호 방조제 내에 99MW급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들려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당시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 등을 받아 추진됐으나, 현재까지도 착공이 되지 못한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지방소재 대학의 한 교수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의 사업권과 인허가를 받거나, 주식 지분을 일부 중국계 기업에게 720억원에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산업부 조사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업체 S사는 산업부로부터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을 2015년 12월 허가받은 이후 양수인가 업체 T사에게 지난해 11월 발전사업권을 양도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T사는 4개사와 지분 취득 거래를 하고도 현재까지 투자 취소, 미참여 및 지분 매각·철수를 하는 등 지분구조 변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S사는 허가 전인 2015년 11월 발전사업 허가신청에서 당시 최대주주가 아님에도 신청 서류에 ㄱ교수가 10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라고 허위로 신청했다.

2016년 상반기에는 당시 S사의 최대주주인 E사가 산업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S사의 지분 48%를 확보해 발전사업자 최대 주주 지위를 얻었다. E사는 ㄱ 교수가 최대 주주인 회사다.

S사는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발전사업 양수인가 신청 과정에서 사전개발비를 98억원(산업부 조사)이 아닌 145억원으로 부풀리기도 했다.

또 다른 업체 J사도 지난 8월 31일 산업부 전기위로부터 주식취득 인가를 받지 않고 T사의 지분 84%를 확보해 발전사업자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J사는 주식을 이미 100% 취득하고도 제출한 서류에는 84%로 기재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우선 T사의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산업부 전기위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전기사업법 개정과 발전사업 허가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허위자료를 제출한 업체들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국감에서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의 승인 시기과 정부 관리 능력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여당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이러한 실태가 급물살을 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측에서는 박근혜 정부 시기 시작한 사업이라고 책임 소재를 놓고 충돌했다.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경찰,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마땅히 검찰 조사 등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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