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층간소음에 ‘슬래브 보강’…“사후확인제, 효과 미덥”

시간 입력 2022-11-13 16:37:13 시간 수정 2022-11-13 16: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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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바닥 사이에 격자·십자 형태의 슬래브 보강
층간소음 민원건수 2017년 2만건→지난해 4만건…2배↑
올해 층간소움 ‘사후확인제’ 검토…“벽식구조, 사후약방”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진주 사옥의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바닥 슬래브 강성을 보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는 층간소음 발생이 쉬운 집에 이러한 ‘사후약방’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13일 LH에 따르면 LH 토지주택연구원은 최근 ‘공동주택 바닥 슬래브 강성 보강에 따른 바닥충격음 저감효과’란 이름의 분석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슬래브란 건축에서 구조물의 바닥이나 천장을 구성하는 판으로 아파트 등 주택의 층간에 해당한다.

LH는 이번 연구에서 아파트의 방·거실의 바닥 또는 천장에 해당하는 층간 슬래브에 30mm 두께의 십자 또는 격자 형태의 슬래브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분산·저감하겠단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관련 자료에서 LH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의 완화 목적을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심화되고, 심하면 폭력·살인 등 층간소음이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도별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 통계. <사진=국가소음정보시스템>
연도별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 통계. <사진=국가소음정보시스템>

특히 최근 3년간 코로나19로 실내 거주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 또한 크게 증가했다. 환경부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2017년 2만2849건에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2만6257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4만2250건, 지난해 4만659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하면 약 2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LH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층간소음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바닥구조·경량벽체에 대한 최소 성능 등급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안을 위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6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세웠다.

LH의 이번 연구 또한 준공 이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사후확인제도’의 일환 중 하나다. LH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사후확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LH 토지주택연구원>
<사진=LH 토지주택연구원>

이번 작업에는 LH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 최근 이뤄진 새 LH 사장 선임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신도시 등 주택 개발 경력을 쌓은 이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하면서, 본격화될 새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LH 공동주택 품질 향상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후확인제 방식으로 보강하는 층간소음 저감 방안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용절감을 위해 일반화된 벽식 구조 공동주택에 슬래브 보강은 실제 효과가 부족하는 등,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방법이 아니란 이유 때문이다.

안형준 전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교수는 “연구상 일정 저감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거주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편이다. 벽식 구조 아파트는 기둥식 구조와 달리 소음을 분산시켜주지 못해 층간소음을 완전히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기둥식 구조가 정밀시공으로 시간·비용이 더 들다보니 한국에서는 벽식구조가 일반화된 것”이라 설명했다.

안 교수는 “주택 공사 전 실제 주택과 같은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복합테스트를 하는 사전검사 과정으로 집을 지어야 한다. 사후확인제 같은 ‘사후약방’ 식의 방안은 만족할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마땅한 방안이 없어, 입주자가 그 피해를 다 안아야 하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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