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국민연금 수탁위 대표소송 권한·역할 제한해야”

시간 입력 2022-11-07 18:27:34 시간 수정 2022-11-07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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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옥의 모습. <사진=국민연금공단>

경영계가 7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능력 달성을 위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의 대표소송권한 등 역할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와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선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의결권을 행사하고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다.

균형 잡힌 국민연금 투자와 각 이해관계 업계간 견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원이 구성된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대표소송권한 등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경영계는 최근 개정 추진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국민연금은 주주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을 포괄하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를 산하 전문기구인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결정 주체를 기금운용본부에서 수책위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경영계는 소송 남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주장한다. 경영 전문성이 부족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수책위가 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전문성·독립성이 결여된 채 기업 경영에만 과도하게 관여하는 수탁자 책임은 문제”라며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해여한다. 수책위는 자문기구 역할만 수행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김앤장 변호사는 “대표소송은 국민연금과 대상기업에 대한 영향을 종합 검토해야한다. 소송 시간·비용을 고려할 때 기금운용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덧붙였다.

채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수책위는 대리인의 대리인 역할을 하기에 이중 대리인비용을 물게 되고, 이는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수책위 결정에 따른 경영개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적 분쟁 위험을 회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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