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여러 명이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 또는 외부강의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3일 감사원이 발표한 산업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산업부에 근무시간 도중 영리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1명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연가 등으로 외부강의 등을 수행한 공무원 등 산업부 소속 공무원 15명에게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겸직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최소 2018년부터 최대 올해까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하거나, 사후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당 기간동안 미신고해 벌어들인 금액은 1582만원, 미신고 횟수는 6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직원들 대부분은 1~2회 정도의 단기성이었으나, 가장 많은 금액을 벌어들인 모 연구원 과장은 미신고 12회로 310만원을 벌어들이는 등, 상습 위반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출장시 출장 목적을 수행한 후 외부강의를 하거나, 근무상황 조치 없이 심의 업무를 무단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근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 1명에는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고, 나머지 직원에게는 위반 내용의 경중을 고려해 적정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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