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머리 맞댄 공정위·검찰…‘전속고발권’ 존폐 여부, 경영계 촉각

시간 입력 2022-11-04 07:00:08 시간 수정 2022-11-03 1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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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조사·반부패부 등 핵심부서 실무진간 협력 논의
플랫폼 규제·대기업 수사 확대 속 확대…전속고발권 도마 올라
재계 “전속고발권 폐지, 이중조사로 기업들 정치적으로 휘둘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4년여만에 머리를 맞대면서, 전속고발권 존폐 여부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자칫 기업을 감시 감찰하는 기관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공정위와 검찰 실무진들은 이날 실무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기업의 부당행위 또는 시장교란 범죄에 대한 양 기관간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공정위의 심판관리관실·카르텔조사국,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반부패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 모두 기업범죄 조사 및 수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양 기관이 이번 만남에서 논의할 과제로는 담합·미고발 또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정보에 대한 공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전속고발권 존폐 여부도 테이블에 올려 놓을 전망이어서, 경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속고발권은 불공정 거래 관련 고발권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권한이다. 기업 범죄 관련 고발 권한을 공정위가 독점해, 고발의 남용을 막고 기업 활동 위축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일종의 제어장치다. 여기엔 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전반이 담겨있다. 

다만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의 전권을 행사하면서, ‘기업 봐주기’라는 논란을 받아왔다. 여기에 지난 2018년 검찰이 공정위 간부의 불법취업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양 기관이 소통채널로 유지해 온 공정거래사범협의회 등이 지난 4년여 간 중단돼 왔다. 하지만 공정위가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를 계기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이 애경·SK케미칼·SPC 수사를 재개하면서, 두 기관간에 기업 수사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해 졌다.

경영계에서는 두 기관간 실무협의회 재가동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 ‘시장경제 회복’ 강조로 친기업·친시장 기조를 보인 것과 달리, 최근 두 기관 모두 기업 규제, 기업 수사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두 기관간 실무협의회 재개가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수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는 시각이다. 실제 앞서 지난 6월에 전속고발권 완화 내용이 담긴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되기도 했다.

당장,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공정위는 해당 기관만의 전문성이 있다. 이를 폐지할 경우 공정위란 기관의 특수성·독립성도 폐지될 명분이 된다”면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위가 무혐의 처리한 것을 검찰이 재조사하는 등 기업에 대한 이중조사 가능성이 커진다. 기업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익명을 요청한 경영계 관계자도 “2020년 정부가 공정거래 3법 개정을 시도할 때, 본래 정부안에 전속고발권 폐지안이 있었지만 논의과정에서 빠졌다”며 “그만큼 전속고발권 폐지는 매우 큰 주제이자,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공정위도 외부의 이같은 우려를 의식,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협의 안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거나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 “이번 실무부서 회동이 각 부 위원장 등 최고 의사결정자 활동이 아니고, 관련 일정 또한 공개되지 않았다.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일정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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