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문자라도 빨랐으면… “재난재해, 위치정보· 재난문자 손질한다”

시간 입력 2022-11-03 07:00:01 시간 수정 2022-11-02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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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당시 1시간 40분 가량 늦게 발송된 재난문자 논란돼
국민의힘, 재난문자 발송에 CPS 활용 ‘재난안전법 개정안’ 발의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달 29일부터 30일 사이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발송된 재난문자 내역과 이태원 압사사고 관련 첫 번째 재난 문자 발송 내용 <출처=국민재난안전포털>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한 과정에서, 재난문자 발송 시기가 1시간 40분가량 늦어져 사고 수습이나 통제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29일 밤 11시 55분 51초에 이태원 사고와 관련한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당시 내용도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 긴급사고로 현재 교통통제중. 차량 우회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고작이었다. 사고 당일 오후 6시쯤 112 최초 신고가 접수됐고, 오후 10시쯤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돼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고 발생에서 최소 1시간 40분 이상 지나서야 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난발생시 정작 제 역할을 못하는 ‘재난문자’의 효용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으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당론으로 추진되며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인파 관리)는 주최자가 없을 때 현실적 제도적 개선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논의중인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의 취지 또한 이러한 점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는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역단체장에 부여하고,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정보(CPS·가입자 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재난안전문자를 사전에 보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브리핑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도 재난문자 발생이 늦어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재난문자를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국민께 위험과 행동 요령을 알리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번 경우(이태원 압사사고)도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치단체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때 상황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이 겹치면서 재난문자 활용이 다소 늦어졌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자연재해가 아닌 '사회재난'으로 분류, 재난문자 발송이 늦어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은 별도의 사전 경보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태풍 등 기상특보는 예보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미리 알고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미처 예측을 못해 재난문자 발송이 어려웠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정치권 뿐만 아니라 정부도 긴급재난문자 활용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문자’ 시스템이 재정비 될 것으로 보인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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