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보험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된다.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이다.
DB손보 관계자는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하겠다”며 “최적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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