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엔 국가가 대응”…尹 발언에 공정위, 플랫폼 규제강화 ‘속도’

시간 입력 2022-10-21 17:25:48 시간 수정 2022-10-21 17: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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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방안 추진
민주당, 온플법 재추진 ‘급물살’
한기정 공정위원장, 자율규제 기조는 재차 확인

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강화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 플랫폼 독점화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 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플랫폼 분야의 독점력 남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할 예정이다.

또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처=연합뉴스>

이처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속도를 내는 건 최근 윤 대통령이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시장독점 문제가 나오는데 정부 개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입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입법을 재추진해 이번 회기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혁신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시장 독과점 플랫폼임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온플법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온플법을 올해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온플법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계약 할 때, 수수료 부과 기준과 상품 노출 순서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독점적 위치에서 입점업체에 갑질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됐으나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플랫폼 자율규제’로 노선을 선회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섰다.

한편,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자율규제 추진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도 이번 카카오 사태에 플랫폼 독점화 영향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해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규율하는데 그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성과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이번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로 온플법 제정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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