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재난망 사각지대 방치 화 키웠다”…부가통신사도 재난관리 포함, 힘 실린다

시간 입력 2022-10-17 17:45:25 시간 수정 2022-10-17 17: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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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 발의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국가 재난관리체계 포함 골자
정부도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예정
윤 대통령 “국민의 이익 위해 국가가 필요한 대응해야” 강조

<출처=카카오>

정부와 국회가 제2의 ‘카카오 먹통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 국가대표 인터넷포털인 네이버 등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사실상 보편적인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이면서도, 부가통신서비스 라는 이유로 국가가 관리하는 주요 재난망 체계에서 방치돼 왔다.   

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수립한다. 현행법상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대상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를 비롯해 지상파방송, 종편·보도 사업자 등으로, 카카오·네이버·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제외된다.

조 의원 등은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일부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이들과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아 방송통신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정부도 부가통신사업자 규제를 더 촘촘히 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올 초 카카오 등에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권고했음에도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태가 더 엄중하다고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 초에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로 카카오, 네이버,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5개사를 지정하고,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와 함께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장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데이터센터 생존성을 제고하기 위한 강화된 보호조치 등 제도적·관리적·기술적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톡과 같은 국민적인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지난 16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 방문해 “그동안 부가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법률상으로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돼 왔지만 이번에 보았듯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무너지면 우리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사자인 카카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홍은택 각자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본사와 주요 자회사의 책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원인 조사, 재난 대책, 보상 대책 등 소위 3개 분과로 구성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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