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문체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추진

시간 입력 2022-10-05 18:23:05 시간 수정 2022-10-05 1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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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추진한다.

5일 문체부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자료를 제출하고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를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한 자율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낮은 확률과 과도한 결제 유도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자율규제 대상 게임의 정보공개 준수율은 8.8%에 그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 등 표시지점 및 종류, 종류별 확률정보 등 표시사항을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법제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정의 신설 △게임물 등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규정 △표시의무 위반 시 제재 등이다.

또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와 관련, 이상헌 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 개정안 6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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