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1년간 동결 연장

시간 입력 2022-10-04 11:34:07 시간 수정 2022-10-04 11: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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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 서초 3단지 전경의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의 LH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다음해 1월부터 1년간 추가적으로 동결할 것이라 4일 밝혔다.

앞서 LH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크던 2020년 3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임대주택·임대상가의 임대조건을 동결·할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총 965억원이 지원됐다.

LH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동참과 코로나19 장기화 및 물가상승 부담에 따른 취약계층 등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 보증금·임대료 동결은 LH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 중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에 적용된다. LH는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대료 등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LH는 임대조건 인상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LH는 이러한 방안으로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등 공공기관 재정건전화 계획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임대료 동결 연장으로 발생되는 임대운영 손실 저감액 약 1176억원에 대해 자체적인 수익성 제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품질개선을 위한 건설단가 인상, 수선유지비 재정지원 등 정부예산 확대 건의도 추진한다.

한편 LH는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임대료를 25% 인하, 약 95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가 입주민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LH는 앞으로도 국민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현지용 기자 / hjy@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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