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해외 빅테크, 국내에서 4조 매출…“디지털세 개편, 역차별 해소되나”

시간 입력 2022-09-20 11:10:28 시간 수정 2022-09-20 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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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지난해 구글·애플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이 4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외 신고사업자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9846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6121억원)의 6.5배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신고 사업자 수는 66개에서 209개로 증가했다.

해외 기업이 지난해 국내에서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앱 등의 인터넷 서비스(전자적 용역)를 공급해 4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는 의미다.

신고된 국외사업자 매출 중 구글이나 애플처럼 규모가 큰 대기업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과세표준 신고 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93.1%에 달했다.

이들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현행 세법상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다.

간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때 사업자이름과 간편사업자등록번호, 총 공급가액, 납부세액만 입력하게 돼 있어 사실상 간편사업자별 매출 현황이나 용역종류별로 신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대규모 국외사업자의 새 유형 용역·상품 제공을 통한 수익과 불공정행위로 의심되는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진 의원실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일부 기업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점을 내세워 과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적 대기업이 해외에서 탈세를 하면 본사 소재지에서 최저세를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구글세)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다국적 빅테크 기업의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통한 간접적 수입도 철저히 과세해야 한다”면서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 조세 체계 개편을 통해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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