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뉴스 제평위,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소명 기회’ 준다

시간 입력 2022-09-19 15:51:26 시간 수정 2022-09-19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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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각 사>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재평가 및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기회를 반드시 제공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재평가 대상 매체에 대한 소명 절차에 대면 소명 방식을 추가하고, 즉시 퇴출 대상 매체에 소명기회를 필수적으로 부여하는 등 소명 절차를 보완했다.

아울러 제휴 매체 외 기사 전송 벌점 규정도 변경해 벌점 대상이 되는 기사 전송 비율의 상한선을 기존 25% 이상 5점에서 20% 이상 3점으로 바꿨다. 또 건수가 월 50회를 초과하면 비율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초과한 위반 기사가 5건 누적될 때마다 벌점을 1점 주는 것으로 변경했다. 개정 규정 적용일은 9월 1일이며 소급하지 않는다.

한편, 심의위는 또 올해 상반기 뉴스콘텐츠와 뉴스스탠드 제휴를 원하는 매체의 제휴 신청을 지난 5월 2∼15일 받은 결과, 모두 103개(네이버에 87개·카카오에 56개, 중복 가능) 매체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1개 매체가 뉴스콘텐츠, 9개 매체가 뉴스스탠드 평가를 통과했다. 통과율은 9.71%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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