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에 막힌 中한류, 언제쯤 풀리나”…2025년까지 한류확산 ‘글로벌 플랫폼’ 구축

시간 입력 2022-09-07 17:48:51 시간 수정 2022-09-07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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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토론회
내년 ‘해외 법제도 공유 플랫폼’ 출범
“2025년 ‘해외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확대할 것”

7일 국회서 열린 ‘K-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김동일 CEO스코어데일리 기자>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한류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해외 법제도 공유 플랫폼’을 가동한다. 

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주최로 ‘K-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영일 콘진원 해외사업지원단 부장은 게임,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법제도 공유 플랫폼’을 먼저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2025년까지 법령, 정책, 시장 정보, 문화·종교 코드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한류 기반 해외 지식정보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발제를 통해 “해외 법제정보는 콘텐츠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하는 자산”이라며 “기업들이 현지 정보에 무지할 경우 법적문제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해외 진출 시 현지의 독특한 법제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유창석 경희대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는 “일본, 중국, 유럽 등의 법제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출할 경우 수정 단계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게임 내 재화 일정금액 이상 보유 시 일본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탁해야 한다. 또 디지털 재화 할인은 50%로 제한된다. 경품금액 제한, 확률형 아이템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제약이 많다.

중국은 모든 콘텐츠가 광전총국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사전 심사기준의 경우 명문화된 내용과 실제 적용사례 간 괴리가 크다. 유럽에서 새로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은 이용자 정보수집 및 수집된 정보의 관리,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대응이 미흡할 경우 강력한 처벌 및 배상금을 요구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명문화된 내용과 실제 적용사례가 다르고, 유럽의 경우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적용 시점도 명시되지 않아 콘텐츠 기업들은 스터디를 진행하고 개발 단계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콘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 전문 인력 등과 협업해 내년도에 ‘해외 법제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2025년까지 법령, 정책, 시장 정보, 문화·종교 코드 등에 대한 정보를 마련하고 관리 국가도 기존 15개에서 127개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해 ‘한류 기반 글로벌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가한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에는 법제도 정보도 필요하지만 문화적 정보, 기업적 정보 등 실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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